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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발의 추진

    • 작성자전종덕 의원실
    • 등록일2024.07.09
    • 조회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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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공동 입법발의 추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당법 등 7개 법 개정

     

    전종덕 의원은 7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종덕 의원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후원제도 개선·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7개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발의에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청소년도 정당가입을 할수 있는데 성인인 교원, 공무원들에게는 아직도 정치적 권리가 없다정치의 자유는 성역도, 금기도 없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렸다“22대 국회에서 관련 7개 법안 개정으로 교사 공무원들에게 시민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함께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준 의원들게 감사하다“22대 국회에서 120만 공무원들의 권리이고 염원인 기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또한 공무원들은 그동안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당을 후원하지 못했으며 좋아요 한마디 SNS댓글 조차 달지 못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한 채 과거의 악법으로 손발이 묶인채 살아가고 있다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 국회를 끝으로 더는 나오지 않도록 오늘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