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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진보당 김재연 후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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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후와 생태, 평화를 지키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1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및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 지난 83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위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4일 공포되었습니다.

     

    4. 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개발 및 성장주의를 담고 있고, 농어민과 청소년,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 등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최소 35%로 명시하여, 유엔 IPCC 보고서가 요구하는 50.4% 목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전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 평균 온도상승폭 1.5이내 억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5.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의 심화를 초래하고 방관하는 정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용인한 국회의 행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시대적 의무를 저버린 녹색성장 기본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6.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정부는 기후위기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했으나 대체 누구에게 기회냐고 지적하며, “농민, 노동자, 다수 국민들이 아닌 유일하게 기업만 녹색찬스의 기회로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이고, 노동자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광범한 침해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기후정치의 진정성을 겨루는 장이 되어야한다, “진보당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이루는 기후정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1012()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