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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노점3단체-진보당 기자회견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1.30
    • 조회수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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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민중행동, 진보당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1129() 오전11,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2. 전국의 노점상은 20여 만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노점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엄연한 사회경제적 주체입니다. 노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등재되어 있으며 5322번이라는 직업코드번호도 있으며, 여러 세법에는 면세대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이 탈세와 불법이라는 낙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은 노점상의 불법적인 낙인을 없애고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노점상 감축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남발 중단, 악성민원 방지, 전통시장 노점상보호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점상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이 된 법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노점상 스스로 자율질서 및 갈등해결기구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1일부터 시작되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알려내며, 12월 한달동안 전국의 20만 노점상들이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펼칩니다.

     

    6. 아울러 같은 기간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붙임2 : 기자회견문

    붙임3 :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붙임4 : 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법안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