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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진보당 2기 당직선거 선출 공고

    • 작성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일2022.08.24
    • 조회수452
    • 좋아요좋아요1
  • 진보당 2기 당직선거 선출 공고

     

    진보당 당헌 제25(대표단의 선출)과 당규 제3(계급계층조직규정) 71, 당규 제5(선출직대의기관구성규정) 2조 및 제3, 당규 제20(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022.8.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및 정수

    계급계층조직 중앙대표 각 1

    - 빈민당, 여성-엄마당

     

    2. 선거관리 업무 관할

    상임대표, 일반대표, 계급계층조직중앙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함.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 중앙위원, 중앙당 대의원, ·도당 대의원 선출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며, ·개표 사무의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

    3.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2823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523일 이후 가입한 당원은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위 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투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

    · 빈민당대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빈민당에 속한 당원

    · 여성-엄마당대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여성-엄마당에 속한 당원

     

    4. 피선거권자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규 제6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2823()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825()26(), 2일 간 작성함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827()부터 829()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830()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개시 4일 전(9918)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후보 등록

    1) 후보등록일: 2022831()91() 오전 0918

    2)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광역 시·도당 발급) - 제출하지 않음.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양식 첨부파일

    추천서는 빈민당과 여성-엄마당 중앙대표의 경우 50명 이상의 당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 확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 제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30 101001

    팩스 접수: 02-6442-8441

    전자우편(이메일): jinbovote@gmail.com

    우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30 10100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선거운동

    1) 기간: 92()12()

    2) 선거운동 방식: 당규 제20호 제7장에 의거해 선거운동 가능함

     

    8. 투표 및 개표

    1) 기간: 2022913() 09:0017() 18:00, 5일간 실시

    -,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918일 하루 연장할 수 있다.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로 실시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3) 개표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이후 당선자를 즉시 공고함

     

    9. 선출방식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23()

    선거공고 : 824()

    선거인명부 작성 : 825() ~ 826()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27() 829() 09:00부터 18:00

    선거인명부 확정 : 830()

    후보등록 : 831() ~ 91()

    선거운동 : 92() 912()

    투표 : 913() 917() / 1일 연장 가능

    개표 및 발표 : 917(), 19:00

     

    11.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 김경내(010-4402-7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별첨자료

    1) 진보당 당규 제20(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중 등록서류

     

    202282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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