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당 2기 당직선거 선출 공고
진보당 2기 당직선거 선출 공고
진보당 당헌 제25조(대표단의 선출)과 당규 제3호 (계급계층조직규정) 제7조 1항, 당규 제5호(선출직대의기관구성규정) 제2조 및 제3조, 당규 제20호(선거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022.8.2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 및 정수
▪ 계급계층조직 중앙대표 각 1인
- 빈민당, 여성-엄마당
2. 선거관리 업무 관할
▪ 상임대표, 일반대표, 계급계층조직중앙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함.
▪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부)대표, 중앙위원, 중앙당 대의원, 시·도당 대의원 선출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며, 투·개표 사무의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함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2년 8월 23일 현재 입당한 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월까지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5월 23일 이후 가입한 당원은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위 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투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
· 빈민당대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빈민당에 속한 당원
· 여성-엄마당대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여성-엄마당에 속한 당원
4. 피선거권자
1)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규 제6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기준으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기준일: 2022년 8월 23일(화)
-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8월 25일(목)∼26일(금), 2일 간 작성함
2) 선거인명부의 열람
- 8월 27일(토)부터 8월 29일(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8월 30일(화)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당원은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투표개시 4일 전(9월 9일 18시)까지 탈당한 당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6. 후보 등록
1) 후보등록일: 2022년 8월 31일(수)∼9월 1일(목) 오전 09시∼18시
2)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후보자 서약서
③ 후보자 추천서
④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광역 시·도당 발급) - 제출하지 않음.
⑤ 사진 (이미지 파일, 해상도 150×150 픽셀이상, 10MB이내 권장)
※ 양식 첨부파일
※ 추천서는 빈민당과 여성-엄마당 중앙대표의 경우 50명 이상의 당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식 외 진보당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올린 출마결의서 등에 댓글(본인 확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3) 제출방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30 10층 1001호
② 팩스 접수: 02-6442-8441
③ 전자우편(이메일): jinbovote@gmail.com
④ 우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30 10층 100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선거운동
1) 기간: 9월 2일(금)∼12일(월)
2) 선거운동 방식: 당규 제20호 제7장에 의거해 선거운동 가능함
8. 투표 및 개표
1) 기간: 2022년 9월 13일(화) 09:00∼17일(토) 18:00, 5일간 실시
-단,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9월 18일 하루 연장할 수 있다.
2) 투표 방식: 온라인(모바일)투표로 실시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3) 개표
-투표 종료 즉시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 이후 당선자를 즉시 공고함
9. 선출방식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23일(화)
▪ 선거공고 : 8월 24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 : 8월 25일(목) ~ 8월 26일(금)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월 27일(토) ∼ 8월 29일(월) 09:00부터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8월 30일(화)
▪ 후보등록 : 8월 31일(수) ~ 9월 1일(목)
▪ 선거운동 : 9월 2일(금) ∼ 9월 12일(월)
▪ 투표 : 9월 13일(화) ∼ 9월 17일(토) / 1일 연장 가능
▪ 개표 및 발표 : 9월 17일(토), 19:00
11.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6933-0012
-담당자: 김경내(010-4402-7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 별첨자료
1) 진보당 당규 제20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중 등록서류
2022년 8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호성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