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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종부세 폭탄론’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1.25
    • 조회수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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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종부세 폭탄’이라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나 9억 원 이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74만 400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1.5%, 가구 기준으로는 3.5%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올해 세율은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온 근본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0억, 20억씩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세금을 몇십, 몇백 만 원 더 낸다고 지르는 비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하다. 

     

    대표적인 것인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2000만 원에 기절했다’라는 보도다. 강남 서초의 아크로파크가 올해 종부세가 400~600만 원 사이인데 시가로 31억 정도다. 종부세 20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종부세 낸다며 ‘종부세 폭탄론’에 동참하라는 선동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84㎡ 17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는 26만 2000원, 15억짜리 강동구 아파트는 10만 1000원을 고지받았다. 시세 15억 원 안팎은 종부세가 100만 원 안 된다. 치솟는 집값에 비해 종부세 세금이 오히려 너무 낮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집에 5년 이상 거주하면 70% 한도에서 종부세 감면을 받는다. 심지어 내년부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난다. 게다가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세금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수록 세 부담이 거의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선동도 멈춰야 한다. 

     

    ‘종부세 폭탄’의 최고의 백미는 ‘종부세 7배’ 올랐다는 보도였다. 세법은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최대 300%, 즉  3배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동해도 뭘 알고 해야 한다.  

     

    미친 집값 폭등의 혜택을 받은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나이 드신 분, 강북까지 선동해서 퍼뜨리는 ‘종부세 폭탄론’에 언론이 앞장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몇억, 몇십억씩 오른 집값에 몇십, 몇백만 원의 세금 부담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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