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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경찰개혁 취지 뭉갠 여야의 담합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03
    • 조회수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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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정보수집 기능 독점·수사권 강화로 경찰의 권한이 매우 비대해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거대 여야가 밀어붙였다.

     

    현 정부는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또한 경찰이 보유하게 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 권력 분산을 통한 개혁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경찰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경찰개혁은 집중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경찰개혁안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겉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체계로 분리했지만, 내용은 오히려 경찰 권한의 집중이었다. 우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겼으며,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했다. 자치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권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아래에 두고 경찰청장 지시를 받을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도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경찰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만 변경했을 뿐이다.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면서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우려된다. 애초에 정치권이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1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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