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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924 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집회 불허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06
    • 조회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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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260여개 단체, 최소 2만명 이상의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 장소로 공지된 광화문 광장 및 도로에서의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서울시는 집회신고에 대해 공식답변은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며, 종로경찰서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을 재개장 한 이후 집회·시위 금지 방침을 세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두어, 광장에서 집회·시위가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일종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상 신고 의무는 주최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협력의무를 질 뿐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당연시 해왔다. 명분도 근거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금지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민주노총 집회를 ‘도심테러리즘’ 따위로 묘사하며 악랄하게 탄압했다. 컨테이너 박스, 원천봉쇄, 폭력진압을 해서라도 집회는 반드시 차단 해야할 ‘불온한 행위’라는 구시대적 인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발상이다. 

     

    924 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집회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당국은 ‘집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그리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하게 모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열한 집회 불허 방침 따위로 결코 막을 수 없다. 진보당은 정부와 당국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광장을 열고 924 기후정의행진이 성대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22년 9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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