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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주민발의 '집단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부결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4.06.11
    • 조회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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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가> 610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이하 행사위)에서 부결됐다. 경산시의회 행사위는 상위법과 현 경산시 조례의 내용중복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부결했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도 못한 채 없어진 것이다,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는 2023922일부터 1225일까지 경산 주민 서명을 통해 발의 청구됐다. 주민발의 요건 3,307명을 초과한 4,180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20231227일 경산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개정된 주민발안제 시행 이후 경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첫 조례로서 상징성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위 상임위에서 단 한 번의 논의로 주민청구 조례가 부결되는 것에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허탈함과 분노가 크다.

     

    주민 조례 발안제도는 주민 직접 정치의 한 형태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발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조건에서 3,307명의 주민발의를 성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지난겨울 강추위 속에서 2달간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서명을 받았다. 많은 경산 주민이 집단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사망과 산재 발생에 공감해 주셨고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적인 폐암이 발생하는 데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예산과 제도의 문제이다. 이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니,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경산시의회는 형평성과 중복내용이라는 형식적 논리로 이러한 요구를 처참히 짓밟았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 된 상황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이며 지자체의 분명한 책무이다. 비록 경산시의회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주민 조례 청구 첫 조례이고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조례인 만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경산시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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