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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민중당 인권위원회 성명] 성소수자 군인 강제 전역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01.22
    • 조회수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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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

     

    민중당, 성소수자 군인 강제 전역 군 당국 규탄 

     

    <성명>

    성소수자 군인 강제 전역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

     

    국군 최초로 복무 중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트랜스젠더 A하사가 전역 심사 연기를 요청하는 가운데, 민중당도 오늘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첨부, 122일 민중당 기자회견) 그럼에도 국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군에 복무해왔던 A하사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키는 군 당국의 결정을 규탄한다.

     

    군인권센터와 A하사는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군에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해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가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성전환수술을 전투력 상실’, ‘직업군인 신체에 부적합이라 판단한 것은 정상성규범에 기반한 트랜스젠더 지우기이자 인권침해이다. 인권보장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규정을 고집하지 말고, 군내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논의해야 한다.

     

    사회는 물론 군대도 변하고 있다. A하사는 부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에 성별 재지정 수술을 받았고, 부대원들 역시 A하사의 계속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강제 전역이 이슈가 된 이후 일부 여군들은 인터뷰를 통해 문제될 게 없다’,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는 만큼 군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린 군 당국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육군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위한 법과 기준을 재정비하라. 민중당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좌시하지 않고, 군의 쇄신과 변화를 계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2020.01.22.

    민중당 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성소수자분회 퀴어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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