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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양육비 미지급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가의 선 지급·후 구상권 청구로 이어져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06
    • 조회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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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겠다'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양육비 미지급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국가가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 생존권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그러나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이후 평균 2~3년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보완지점이 많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당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진보당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국가가 먼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지급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기 때문에, 돌봄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2021년 1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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