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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양당의 기득권 동맹 확인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1.09
    • 조회수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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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문제는 차고 넘친다.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1년 뒤 시행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데, 치외법권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죽음마저도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됐다. 안전비용보다 목숨값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시설과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벌금과 형량은 오히려 후퇴했고, 인과관계 추정조항도 사라졌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과정을 보며, 양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그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정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선 언제든지 뭉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양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으며, 유족과 노동자들이 자신의 살을 갉아먹는 극한의 단식 농성을 하고 나서야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줬고, 그 결과는 누더기 법이었다. 마지막까지 노동자의 생명을 자본의 이윤에 저울질한 양당을 규탄한다. 진보당은 양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을 존중하며, 노동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보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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