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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공직자 투기 끝까지 추적·몰수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3.29
    • 조회수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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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확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공직자 부당이득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데 대해 "야당이 불응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투기 근절 대책이나 강도 높은 발언들이 제도적인 개혁으로 귀결되는지 지켜보겠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다. 부당이익과 투기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은 그 어떤 투기 근절 방안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소급적용까지 실현해 다시는 공직자들이 제 뱃속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서 빠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에서 보듯, 공직자들에게는 이해충돌이나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한 자산 증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2021년 3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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