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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논평] “못 한다”는 감사원에 조사 의뢰,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 중단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6.09
    • 조회수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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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찰 대상에 입법부는 포함돼 있지 않는 걸 알면서도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자 자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시간 끌기 꼼수다.

     

    감사원법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 기관이 입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에서 감사원에 거래 전수조사를 청구한다는 건 당장의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기에 조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한가로운 말장난이다. 여야가 동의하면 '원 포인트 입법'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공연히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전수조사로 이 땅의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방안을 놓고 여당과 정쟁만 벌였을 뿐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 처리",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방해할 경우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부자인 의원들이 더 많은 정당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회에 만연한 부패 사슬을 끊어야 할 책임이 있다. 비교섭단체 5당이 모두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미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척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2021년 6월 9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본부장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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