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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공직자 농지소유 제한 규정 마련하고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7.13
    • 조회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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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소유가
    50%를 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농민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농지를 빌려야 하고, 임차비 때문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마당에 막대한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자치단체의원(광역) 농지소유현황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는 51.2%로 국회의원 27%, 고위공직자 38.6%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는 46.9%로 역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비교해도 매우 높다.

     

    충남의 경우, 42명 의원 중 50%2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 39명 중 64.1%, 전남은 58명 중 62.5%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의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문제에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매년 여의도 면적 7배 크기의 농지가 전용되어 사라지고 있다. 바로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기회다 싶으면 고민도 없이 농지를 전용해왔기 때문이다. 농지를 식량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작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사라지는 농토를 지켜낼 길은 없다.

     

    이미 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 공직자들 농지소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은 농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불법 농지소유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비농업인 농지소유는 농지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무력화 했으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불러왔다.

     

    지금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유 농지, 경작 여부,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 농지소유 제한 규정을 마련 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농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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