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본문

소식

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논평

  • [진보당 논평] 고 이소선 여사 41년만의 재심 권력의 부당한 노동탄압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9.09
    • 조회수380
    • 좋아요좋아요2
  •  

     

    계엄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노동자들의 어머니' () 이소선 여사의 재심이 41년 만에 열렸다. 이 여사는 198054일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하여 청계피복노조의 결성에 대한 연설을 했고, 닷새 뒤인 9일에는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를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고,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두환이 7912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고, 따라서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번 이 여사의 재심을 계기로 부당한 권력이 노동을 탄압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탄압의 역사는 계속되고 왔다는 점이다. 독재 정권 종식 이후 거대 양당 사이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답습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노골적이나 위선적이냐의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여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돌아온 것은 쓰디쓴 실망뿐이었다. 삼성 이재용 석방.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이 단적인 사례다.

     

    이번 재심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권력에 의한 노동 탄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현재진행형인 권력의 부당한 노동탄압은 중단되고 당장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당은 노동중심의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99

    진보당 대변인실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