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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김재연 선본] 이재명, 윤석열의 ‘가업상속세 완화’ 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는 망언이다!

    • 작성자진보당 김재연 선본
    • 등록일2021.12.09
    • 조회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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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승계가 용이하게, 제도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논의할 것”이라며, “상속과 관련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또한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를 운운하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거대 양당은 경영계와 한통속이 되어 부의 대물림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고착화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억만장자 중 상속형 부자는 무려 74% 수준으로, 세계 평균30%에 비해 두배 이상이나 된다. 이는 출발선에서부터 자산불평등을 낳으며,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상속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엄살 부리지만, 이명박 정부 이래 확대일로인 온갖 공제제도 혜택과 편법 상속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경영권 상속의 경우 정당한 경영권 습득이 아닌 장외주식을 값싸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고 주식가치를 높여 상장시키며 부를 물려주는 편법 상속의 대표적 매뉴얼이다. 오죽하면 ‘정직하게 상속세를 내면 바보’라고까지 하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도입했으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 원으로 너무 높아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가업상속세 완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불평등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이다. ‘세습자본주의’와 ‘부의 대물림’을 끝장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진보당은 ‘30억 상속·증여 상한제’를 도입하여 3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의 범위를 제한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전환하는 길에 진보당이 앞장설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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