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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차별금지법 농성장 철거는 안 된다.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5.09
    • 조회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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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단식농성장 철거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29일 차가 되었다. 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핑계로 국회사무처는 단식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여 단식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도 부족할 판에 농성장 철거 통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67%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전국적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민의 67%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에 66%, 차별 해소가 사회적 문제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다수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농성장 철거’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5월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차별금지법 단식농성이 이토록 길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제 더 이상의 ‘비겁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2022년 5월이 평등의 봄이 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5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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