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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경찰장악 독재회귀 ‘권고안’ 철회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1
    • 조회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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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외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징계요구권을 포함한 인사·감찰·징계 권한 등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내용이 모두 담겼다. 독재 회귀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노골화한 자문위를 규탄한다.

     

    자문위 권고안은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 우선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은 행정안전부의 사무가 아닌 상황에서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강행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권을 부여하는 발상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정권의 경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했으며, 당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이 가지고 있던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박탈한 것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징계·감찰 관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경우 경찰의 권력 종속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전 면접 이후 승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자문위 권고안으로 정권에 줄서는 경찰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대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의 경찰 장악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주의 퇴행과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행정·수사 경찰 분리 등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경찰청장 직선제 등 시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 역시 공안 통치의 첨병 역할을 해온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벗어내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22년 6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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