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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인정, 이제 정부가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9.30
    •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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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이라는 긴 소송기간 끝에 9월 29일, 마침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1950년대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기지촌 미군 위안소'운영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기지촌 미군 위안소'는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하고 관리·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강제적 성병관리와 강제 격리까지 자행했던 끔찍한 국가폭력이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고통을 외면한 채 오히려 애국자라고 추켜세우며 적극적인 성매매와 영업을 유도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수용소에 격리하고 제대로 된 진단없이 페니실린 주사를 투약해 부작용으로 쇼크사하는 일도 빈번했다. 국가가 성착취의 방조자였고 미군 '위안부'의 포주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단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자, 그동안 은폐되고 외면받아왔던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공식화 된 역사적인 판결이다.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국회는 사법부 최종판결을 핑계로 통과를 미루고 있던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보장하라.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소송을 함께 시작한 122명의 원고 중 이미 24명의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다. 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

    2022년 9월 30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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