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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조’다! 시대착오·무지막지 공정위 규탄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2.06
    • 조회수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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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고발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지난달 18, 공정위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사업자단체 여부는 판단할 사항 아니라던 기존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미 화물연대=사업자단체로 결론부터 내놓고 거짓해명한 꼴이다.

     

    이 사안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느냐, ‘노동조합으로 보느냐는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줄곧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화물노동자들을 사업자라 우기고 있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하여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에 묶여 화주인 기업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명의만 사업자일 뿐 실상은 노동자란 뜻이다.

     

    공정위의 노동조합=사업자단체라는 주장은 이미 100년도 이전에 미국에서 사라진 주장이다. 미국에서 1890년 제정된 셔먼법에선 노조의 파업도 일종의 담합으로 봤다. 그러나 이것이 노조 탄압으로 악용되자 1914클레이턴법을 제정하며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나 상업적 거래의 품목이 아니라며 노조 활동을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유럽 또한 플랫폼 등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지침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여, 무려 100년의 세월을 후퇴하는 시대착오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치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짓밟고, 안전운임제도 폐지하며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한 표준임금제추진으로 폭주하는 중이다. 대기업 횡포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공정위가 비이성적으로 노조 죽이기 선봉대로 설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묻지마 노조 죽이기에 혈안되다 보니,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하는 것인가. 이 무지막지한 정권을 몰아내야 노동자가 산다.

     

     

    202326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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