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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난방비 폭탄은 숨겨진 이면 ‘민영화’, ‘민간 직수입제’ 폐지하고 민자발전소 재공영화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2.07
    • 조회수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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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의 숨겨진 이면에는 ‘민영화’ 문제가 있다. 특히, 민간 에너지 기업의 ‘가스 직도입’ 즉, ‘가스 민영화’ 정책이 그것이다.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LNG)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기업인 도시가스공사가 100% 수입했다. 그러다 2005년 민간 에너지 기업들도 천연가스(LNG)를 ‘직수입’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해외 수입량의 80% 가량을 도시가스공사가, 20% 가량을 민간 에너지 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공기업과 달리 ‘의무비축량’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간 에너지 기업은 천연가스(LNG)가 저렴할 때는 직수입을 하고, 비쌀 때는 공기업으로부터 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이른바 ‘체리피킹(좋은 대상만 골라 가는 행위)’을 하였다. 반면 도시가스 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의 천연가스(LNG)를 반드시 수입해서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천연가스(LNG) 가격이 올랐을 때, 민간 에너지 기업들이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공사가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물량까지 떠안아 비싼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다.

     

    민간 에너지 기업이 ‘꽃놀이패’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도시가스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게 되었다. 공기업인 도시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구매력 분산 및 협상력 약화에 따라 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시달리며, 민간업체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LNG)를 사들여 적자에 허덕이게 됐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요금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린 것이다. 반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은 2021년 8101억, 2022년 1분기에만 8389억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리’를 취했고, ‘역대급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여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에너지 민영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가 100% 독점해온 천연가스(LNG) 수입을 민간 에너지 기업에게 허용한 결과가 오히려 난방비 폭탄처럼 국민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면 ‘에너지 민영화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봐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민영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는 민간 시장 활성화 명목아래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깨고 전력산업 시장화와 민영화도 강행하고 있다.

     

    ‘에너지 재공영화’를 해야 한다. 최근 유럽의 각국은 민간 가스기업을 국유화하는 등 ‘재공영화’를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전력 민영화에 나섰던 독일이 재공영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민영화된 나라 모두 요금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민간 직수입부터 통제해야 한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우회 도입·판매를 금지하고, 발전사업자에게 가스 비축 의무 등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 직수입제 폐지, 공공적 천연가스 수급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민자발전소의 재공영화를 통해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도록 에너지산업 전반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은 이미 터졌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재난에 대비한 근본적 해결책까지 논의해야 한다. 진보당은 에너지 재난 지원금 30만원 지급, 횡재세 도입과 함께 근본적으로 ‘에너지 재공영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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