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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환영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2.21
    • 조회수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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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법원이 동성 간 사실혼 부부의 사회보장제도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는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왔다. 이에 이 부부는 5년차 사실혼 동성 부부로 20205월 공단에 '직장 가입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동성 배우자인 소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를 거쳐 소씨를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되자 공단은 기존에 '사실혼 관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것이 '착오 처리'였다고 번복하고 소씨를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했다. 이에 소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둘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사실혼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만큼 법과 제도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원고인 소씨가 밝힌 바와 같이 오늘의 이 판결은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이다. 나아가 우리는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라.

     

     

    2023년 2월 21일

    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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