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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청년진보당 논평] 롯데건설 하청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5.24
    • 조회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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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25세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한순간에 고인을 잃은 유족과 지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22일 롯데건설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25살의 청년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롯데건설에서만 1년 새 일어난 세 번째 산재 사망사고라는 점이다. 작년 10월, 지난 2월 두 명의 노동자를 잃는 중대재해사고가 있었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산재사고 현황은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조차 시행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적용 범위도 좁아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되어 현장이 바뀌었다면 이모 씨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책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연이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외면한 채 허상의 ‘MZ’, ‘청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표와 치맥을 하며 자축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아 일터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의 존재를 직시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세다. 

     

    청년진보당은 모든 청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청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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