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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반드시 본회의 통과해야 한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5.24
    • 조회수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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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3개월 만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2010년에 나왔다. 진작에 국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했어야 했다. 늦어도 많이 늦어진 만큼 이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 노조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는 정부여당이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정부 또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극심한 갈등, 파업만능주의 귀착등을 이유로 입법 재고를 촉구했다. 본회의 통과해도 끝판왕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남아있다.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도 못하고, 파업하면 손배 폭탄을 맞는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촉발될 것이다. 야당은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손을 잡고 돌파해야 한다. 진보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23524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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