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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공영방송 폐지'를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흔들지 말고 현실화에 집중해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3.06.07
    • 조회수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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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15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영방송 폐지'를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실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라고 했으나 사실상 '지시'다.

     

    KBS의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의 비중은 45%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다.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간 분리징수 소송이 세차례나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우회할 유일한 통로는 '시행령 변경' 뿐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손질'을 통해 공영방송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말로 제정신인가? 목적과 절차, 순서 모두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즉각 철회하라!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중복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때 여당과 보수 유튜버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이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오늘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6.3%로, 부정평가가 58.5%로 나왔다.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 최저임금 차등적용? 흔들지 말고 현실화에 집중해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기한 가운데,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이든 '지역별'이든 '차등적용'을 제기하면서 현행 제도를 흔들어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어떻게든 더 낮춰보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비혼단신무주택노동자의 작년도 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으로 보고되었다. 1인가구 입장에서도 현재 월 201만원 최저임금으로는 꼬박꼬박 매달 40만원씩의 빚을 져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시급 1만2천원 인상을 제기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 참담한 기준을 현실화시킬 고민은커녕 어떻게든 흔들어서 더 낮춰보겠다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서울에서는 하루 세끼를 먹어야 살지만,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는 한끼만 먹어도 살 수 있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하루 세끼를 먹어야 살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한끼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소리인가?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안드린다. 월 201만원 현행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딱 한 달만 살아보시라. 그것이 가능하겠걸랑 '업종별'이든 '지역별'이든 차등적용 논의는 그 다음에 다시 제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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